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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형, 사업장을 셋으로 갈라봤다

9월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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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기 전에

  • 이 글은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관측과 설명이다. 특정 종목·펀드·상장지수펀드의 매수·매도·비중을 권하지 않는다.
  • 데이터 기준일은 2026년 7월 24일이며, 그 이후의 시장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적립금과 수익률은 2025년 말 공시, 수급방식은 2024년 통계, 국제 비교는 각국 최신 공시가 기준이다. 표마다 기준 연도가 다르니 서로 다른 해의 값을 빼서 변화폭으로 읽으면 안 된다.
  • 이 글이 답하지 못한 것은 편 말미의 「이 편의 유보」에 그대로 적어 두었다. 먼저 읽어도 좋다.

본 자료는 공개 통계와 연구 관측에 기반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증권·펀드·암호화폐·부동산의 매수·매도·보유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은 독자 본인의 판단과 필요 시 전문가 상담에 따르십시오.


📑 목차

  • 먼저, 이 편의 결론
  • 1. 지금 퇴직연금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 2. 내 회사는 어느 쪽인가
  • 3. 그래서 뭘 하면 되나
  • 이 편의 유보
  • 참고문헌
  • 용어 (이 글에서)

먼저, 이 편의 결론

이 글이 답하는 질문. 퇴직연금 기금형이 들어오면 내 회사는 셋 중 어느 쪽이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되는가.

이 글의 결론.

  1. 회사는 셋으로 갈린다. 이미 회사 밖에 쌓이고 DC·IRP로 굴리는 곳, 아직 사내에 쌓여 있거나 규모가 작은 곳, 그리고 2층 적립 자체가 얇거나 없는 자리다. 제도 변화가 닿는 크기가 유형마다 다르다.
  2. 가장 크게 달라지는 쪽은 두 번째다. 사외적립 의무화가 직접 닿고, 규모가 작을수록 총비용이 높으니 기금으로 묶일 때 내려갈 여지도 크다.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이 이미 그 자리의 실증체다.
  3. 첫 번째 유형에게 제도는 거의 그대로다. 그래서 볼 것이 제도가 아니라 자기 계좌다. 원리금보장형에 들어 있다면 2.7배 격차는 그대로 내 손실로 남는다.
  4. 어느 유형이든 결국 기본값이다. 자산배분과 참여, 인출 세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무엇이 되는가가 결과를 정한다.

1. 지금 퇴직연금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먼저 이 글이 어느 돈을 다루는지 분명히 해 두자. 한국의 노후소득은 3층으로 설계돼 있다.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주는 국민연금이 1층, 회사가 근로자 몫으로 쌓아 주는 퇴직연금이 2층, 내가 따로 붓는 개인연금이 3층이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2층이다.

2층에 쌓인 돈은 2025년 말 501.4조 원이다. 그런데 두 지점에서 막혀 있다.

첫째, 돈이 잠겨 있다. 퇴직연금 상품은 크게 둘로 갈린다. 원리금보장형은 예금이나 적금처럼 원금이 깎이지 않는 대신 수익이 낮고, 실적배당형은 시장 성과에 따라 이익도 손실도 갈리는 대신 장기 기대수익이 높다. 적립금의 75.4%가 원리금보장형에 잠겨 있다. 2024년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3.67%, 실적배당형 9.96%로 2.7배 차이가 났는데도 그렇다. 격차를 알면서 안 옮기는 이 현상을 선택 마찰이라 부른다.

그림 1. 원리금보장형 비중의 하락 추이

읽는 법(그림 1).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4년에 걸쳐 88.7%에서 75.4%로 내려왔지만 하락 속도가 완만하다. 점선(60%)은 국제적으로 흔히 쓰는 '균형형 주식 60%' 배분의 대략적 눈금으로, 정밀한 목표가 아니라 한국이 균형 배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가늠하는 참고선이다. 데이터 기준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다. Source: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

그림 2. 유형별 수익률 사다리

읽는 법(그림 2). 막대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높다. 핵심은 '운용 실력'보다 '어디에 담았느냐'가 격차를 만든다는 점이다. 국민연금(18.8%)과 실적배당형(9.96%)의 차이도 대부분 위험자산 비중 차이에서 나온다. 데이터 기준은 2024년이다. Source: 헤럴드경제(2025),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보험연구원 투자백서(2024).

둘째, 은퇴할 때 연금으로 안 나간다. 수급이 시작되면 열에 여덟(83.5%)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찾아 나간다. 이것이 인출 마찰이다.

여기에 제도가 움직였다. 2026년 2월 6일 노사정은 두 가지에 합의했다. 하나는 사외적립 의무화다. 그동안 회사는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해 둘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회사 밖에 의무적으로 쌓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기금형 병행 도입이다.

지금 한국은 거의 전부 계약형이다. 회사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운용을 통째로 위탁한다. 새로 들어오는 기금형은 회사 밖에 수탁법인이 별도의 기금을 세우고, 그 기금의 운용위원회가 자산을 어디에 얼마나 담을지 직접 정하는 방식이다. 계약형은 폐지되지 않는다.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2026년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글은 그 변화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만 본다. 기금화가 개인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큰 판정은 이 글의 몫이 아니고, 여기서는 회사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닿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갈라 본다.


2. 내 회사는 어느 쪽인가

이 변화가 닿는 사람은 2층에 적립이 실제로 쌓이는 가입자다. 그런데 같은 가입자 안에서도 회사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닿는 정도가 다르다. 셋으로 갈린다.

(가) 이미 회사 밖에 쌓이고 DC·IRP로 굴리는 경우

여기서 약어 둘을 풀어 두자.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넣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과 성과는 근로자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이고,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그 돈을 옮겨 담는 개인 계좌다.

이 유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 새로 지는 부담이 없다. 지금은 거의 전부 계약형이니 이 유형도 계약형으로 굴리고 있을 텐데, 그 총비용은 규모에 반비례한다. 전체 평균이 0.50%인데 1,000명 이상 사업장은 0.41%다. 규모가 클수록 싸다.

그래서 기금형이 열려도 제도 쪽에서 오는 변화는 이 유형이 가장 작다. 다만 변화가 작다는 것은 제도가 바뀌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 계좌가 원리금보장형에 들어 있다면 앞에서 본 2.7배 격차는 그대로 내 몫의 손실로 남는다. 이 유형이 볼 것은 제도가 아니라 자기 계좌다.

(나) 아직 사내에 쌓여 있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

사외적립 의무화가 직접 닿는 유형이다. 회사가 도산해도 내 퇴직금이 회사 재산과 섞이지 않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액의 약 40%를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목해 온 그 위험이 여기서 줄어든다.

기금형의 이득도 이 유형이 가장 크다. 규모가 작을수록 총비용이 높으니(0.50% 대 0.41%) 기금으로 묶일 때 내려갈 여지가 그만큼 크다.

국내에 이미 실증체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9월 출범시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다. 연간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였고, 같은 2024년 업권 전체 원리금보장형은 3.67%였다.

(다) 2층이 얇거나 아예 없는 경우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단기근속자, 영세사업장이 여기 해당한다. 이 글의 판정은 이 자리에 닿지 않는다. 쌓이는 돈이 없으면 그 돈을 계약형이 굴리든 기금형이 굴리든 결과가 같다.

오히려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개선의 과실이 이미 적립이 두꺼운 쪽에 몰리면 노후자산 격차는 벌어진다. 공공형 기금이 이 사각지대를 흡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처방이 나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유형에게 지금 유효한 물음은 기금화가 아니라 2층에 들어갈 길이 열리느냐이고, 그것은 이 글이 다루지 않은 별개의 과제다.


3. 그래서 뭘 하면 되나

이 주제의 정책 처방은 다섯으로 정리돼 있다. 지배구조에서 네 기능을 나누되 책임은 수탁자책임(남의 돈을 맡은 쪽이 맡긴 사람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운용해야 한다는 의무) 하나로 묶는 것, 기금형 세 유형을 다르게 설계하고 다르게 감독하는 것, 디폴트옵션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바꾸는 것, 계약형도 함께 고치는 것, 그리고 은퇴할 때 연금으로 받게 유도하는 것이다. 다섯 다 정부와 제도 설계자를 향한 것이다. 이 장은 그것을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로 옮긴 것이고, 앞에 없던 처방을 새로 더하지 않는다.

가입자

  1. 내 회사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한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DB인지 DC인지 IRP인지는 회사 인사 담당이나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된다. DB(확정급여형)는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을 회사가 지는 방식이다. 2장의 세 유형 중 어디인지가 여기서 정해진다.
  2. DC나 IRP라면 원리금보장형 비중부터 본다. 전체 적립금의 75.4%가 거기 잠겨 있고,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굴려 주는 디폴트옵션에 들어간 자금조차 94% 안팎이 그렇다. 내 계좌가 그 다수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택 마찰을 내 쪽에서 푸는 유일한 방법이다.
  3. 받을 때 연금으로 받을지 미리 정해 둔다. 수급자 83.5%가 일시금으로 빼 가고, 계좌당 평균은 연금 1.47억 원, 일시금 1,654만 원으로 8.9배 차이다. 1,654만 원이 든 계좌를 20년에 걸쳐 나눠 받는 것은 실질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이 숫자는 잔액이 크면 연금이 성립하고 작으면 그렇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결정은 은퇴 직전이 아니라 적립하는 동안 내려야 한다.
  4. 기금형이 열리면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한 뒤 고른다. 정책 처방 첫째가 성과 공시와 가입자 이동권을 규율로 못 박으라고 한 것은 이 비교가 가능해야 선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사업주

  • 아직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면 사외적립 전환을 준비한다. 정부는 2026년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 규모가 작다면 푸른씨앗을 검토 대상에 올린다.

어느 유형이든 같은 것

기본값이다. 다섯 처방의 공통 원리가 개인에게도 그대로 온다. 자산배분과 참여, 인출 세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무엇이 되는가가 결과를 정한다. 제도가 옵트아웃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그 기본값을 내가 직접 골라야 한다.


이 편의 유보

  • 여기 세운 세 유형은 제도가 정한 분류가 아니라 독자가 자기 자리를 찾도록 갈라 본 것이다. 회사마다 사정이 섞여 있어 딱 하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기금화가 개인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큰 판정은 이 글이 내리지 않는다. 수익률 우위가 어디서 나오고 그 이익이 왜 전달되지 않는지, 해외 6개국은 어떻게 했는지는 같은 연구를 다룬 별도 연재에서 다룬다.
  • 세 번째 유형에게 지금 유효한 물음은 기금화가 아니라 2층에 들어갈 길이 열리느냐인데, 그 가입 확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은 별개의 과제다.
  • 여기 적은 행동은 정책 처방을 개인 쪽으로 옮긴 것이고 앞에 없던 처방을 더하지 않았다. 세제나 개별 상품 선택에 관한 조언은 범위 밖이다.

참고문헌

이 편이 인용한 자료를 장·절별로 배열했다. 알파벳순 단일 목록이 아니라 본문 순서를 따르는 이유는, 독자가 특정 대목의 근거를 바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전건 딥링크이며 도메인 루트나 섹션 인덱스는 넣지 않았다. 시세·배수처럼 값이 계속 바뀌는 조회처는 여기가 아니라 해당 표 아래 각주에 조회일과 함께 적었다.

§1. 지금 퇴직연금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6). 2025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2025 투자백서)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411
  • 고용노동부. (2026). 노사정,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병행 도입 공동선언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26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6).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로드맵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960665
  • 국가데이터처. (2025).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보도자료·데이터셋].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16&list_no=442406&act=view&mainXml=Y (접속: 2026-07-24)
  • 디지털데일리. (2026, 5월 14일). 퇴직연금 수급자 83.5%가 일시금, 정부 "평생소득 기능 살려야" [기사].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51410593326651
  • 헤럴드경제. (2025, 10월). GDP 대비 공·사 연금 비중 OECD 평균에도 못 미쳐 [기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00591

§2. 내 회사는 어느 쪽인가

  • 보험연구원. (2024). 퇴직연금 투자백서; 퇴직연금 수수료 보고서 [정책보고서]. https://www.kiri.or.kr/report/reportList.do [기관 홈]
  • 고용노동부. (202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운용현황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911
  • 매일노동뉴스. (2026, 3월 11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속도', 7월까지 세부 설계, 체불 40%가 퇴직금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143
  • 파이낸셜뉴스. (2026, 4월 10일). 500조 퇴직연금 2%대 수익률, 기금형 대전환 찬반 논쟁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604100601398353

§3. 그래서 뭘 하면 되나

  • 국가데이터처. 퇴직연금통계 [통계표(KOSIS)]. https://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G_24
  • 남재우. (2026).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주안점 [자본시장포커스 2026-14호]. 자본시장연구원. https://www.kcmi.re.kr/common/downloadw?fid=29058&fgu=002001016&fty=004003
  • 김·장 법률사무소. (20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해설 [뉴스레터].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idx=24983

용어 (이 글에서)

본문에서 이미 풀어 쓴 것을 다시 찾기 쉽게 모았다.

용어 뜻
2층(퇴직연금) 노후소득 3층 구조 중 회사가 근로자 몫으로 쌓아 주는 층. 1층은 국민연금, 3층은 개인연금이다
계약형 회사가 은행·보험사·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적립금 운용과 관리를 통째로 위탁하는 방식. 지금 한국은 거의 전부 이 구조다
기금형 회사 밖 수탁법인이 별도 기금을 세우고, 그 운용위원회가 자산을 어디에 얼마나 담을지 직접 정하는 방식
사외적립 퇴직금을 회사 안에 유보하지 않고 회사 밖 금융기관이나 기금에 쌓아 두는 것. 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가 떼이지 않게 하는 장치다
원리금보장형 예금·적금·금리확정형 보험처럼 원금이 깎이지 않는 대신 수익이 낮은 상품군
실적배당형 펀드처럼 시장 성과에 따라 이익도 손실도 갈리는 상품군. 대신 장기 기대수익이 높다
DB(확정급여형)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진다. 손해가 나도 회사가 메운다
DC(확정기여형) 회사가 넣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과 성과는 근로자 본인이 가져간다
IRP(개인형퇴직연금)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그 돈을 옮겨 담는 개인 계좌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해 주는 제도. DC와 IRP가 대상이다
옵트아웃 일단 기본으로 적용하되 원하면 빠져나가는 방식. 기본값을 참여로 두는 설계다
선택 마찰 수익 격차를 알면서도 원리금보장형에서 옮기지 않는 현상
인출 마찰 은퇴 시점에 연금이 아니라 목돈으로 찾아가 노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
푸른씨앗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9월 출범시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한국에 하나뿐인 공적 기금형 실증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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